마크스퀘어(MarkSquare)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신아특허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마크스퀘어(MarkSquare, 이하 “마크스퀘어”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상표 관련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마크스퀘어”란 사무소가 온라인을 통하여 상표등록출원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서비스”란 마크스퀘어를 통하여 제공하는 상표등록출원, 선행상표 조사, 조사보고서 제공, OA(Office Action) 대응, 상표권의 변경·이전·갱신, 등록증 관련 업무 및 그 밖의 상표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란 마크스퀘어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④ “회원”이란 마크스퀘어에 회원정보를 등록하고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⑤ “간편출원”이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을 거쳐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자문출원”이란 상표등록출원에 앞서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제공한 후, 이를 기초로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는 통합 서비스를 말합니다.
⑦ “관납료”란 상표등록출원, 등록, 갱신, 각종 신청·신고 등의 절차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⑧ “등록단계 수수료”란 간편출원 또는 자문출원에 따라 출원한 상표가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 단계에 도달한 경우 발생하는 약정된 업무수수료를 말합니다.
⑨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관계 법령, 개별 서비스 안내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 및 변경)
① 사무소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크스퀘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② 사무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주요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적용일 이전에 마크스퀘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④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내합니다.
⑤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이후 체결되는 서비스 이용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과 개별 정책의 관계)
① 사무소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 안내, 취소·환불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기타 운영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②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과 별도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본 약관 및 개별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는 마크스퀘어에서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취소·환불조건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를 완료한 때 성립합니다.
③ 별도의 견적, 상담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무소와 이용자가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비용에 합의한 때 이용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령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결제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미 결제된 금액의 처리는 실제 업무 진행 정도 및 마크스퀘어 취소·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관리)
① 이용자는 마크스퀘어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회원은 마이페이지 등에서 이를 수정하거나 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④ 회원의 정보 미변경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사무소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⑥ 회원은 계정의 도용 또는 부정사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마크스퀘어가 제공하는 서비스)
① 마크스퀘어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간편출원
- 자문출원
- 선행상표 조사 및 조사보고서 제공
- 상표등록출원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등 중간사건 대응
- 상표권의 변경·이전·갱신 관련 업무
- 등록증 발급·재발급 및 관련 업무
- 기타 상표 관련 신청·신고 및 부가서비스
② 각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이용요금 및 업무범위는 해당 서비스의 신청화면 또는 별도의 안내내용에 따릅니다.
③ 사무소는 서비스의 개선, 관계 법령 또는 지식재산처 제도의 변경,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 등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이미 체결된 유료서비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제8조(간편출원)
① 간편출원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을 거쳐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간편출원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확인은 자문출원에서 제공되는 전문적인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 검토와 그 범위 및 내용이 다릅니다.
③ 사무소는 이용자가 제공한 상표, 출원인 정보, 지정상품·서비스업 등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상표등록출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간편출원에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전문적인 선행상표 조사보고서 제공,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등록료 납부 및 기타 후속절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간편출원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상표의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자문출원)
① 자문출원은 상표등록출원에 앞서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제공한 후 이를 기초로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② 자문출원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1.서비스 신청 및 결제
- 2.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 검토
- 3.조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
- 4.조사결과 확인
- 5.출원 진행
- 6.출원서 작성 및 지식재산처 제출
- 7.출원완료
③ 자문출원의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 검토와 상표등록출원은 하나의 자문출원 서비스를 구성하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입니다.
④ 조사보고서에는 조사된 선행상표, 상표의 식별력 및 기타 등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⑤ 조사보고서의 종합 검토결과는 서비스 운영기준에 따라 “출원 권고”, “보완 후 출원 권고” 또는 “출원 비권고”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⑥ 사무소가 조사결과를 “출원 비권고”로 안내한 경우 이용자는 상표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에 제출되기 전에 출원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크스퀘어 취소·환불정책에서 정하는 특별 환불정책을 적용합니다.
⑦ 자문출원의 조사보고서 및 등록가능성에 관한 의견은 전문적인 검토의견이며 상표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상표출원 업무의 수행)
① 이용자는 상표출원에 필요한 상표, 출원인 정보, 지정상품·서비스업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사무소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및 상담내용 등을 기초로 출원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③ 사무소가 출원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상표, 출원인, 지정상품·서비스업 등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④ 이용자의 확인 또는 출원 진행 요청이 완료되면 사무소는 지식재산처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자체에 오류·누락 또는 허위내용이 있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까지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⑥ 상표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에 제출되면 해당 출원업무는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대리권 및 업무수행)
① 이용자가 마크스퀘어를 통하여 상표출원 및 기타 대리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또는 사무소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대리권을 부여합니다.
② 별도의 위임장 또는 위임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대리권의 범위는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및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합니다.
④ 이용자의 별도 동의 또는 의뢰 없이 최초 신청범위를 벗어난 유료업무를 임의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12조(서비스 비용 및 결제)
① 서비스 비용은 각 서비스 신청화면 또는 별도의 견적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결제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② 서비스 비용은 변리사 수수료 등 사무소의 업무수수료와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관납료 및 필요한 경우 기타 실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마크스퀘어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결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⑤ 부정결제 또는 결제수단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무소는 필요한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거래를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관납료 및 세금계산서 등)
①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출원료, 등록료, 각종 신청료 등의 관납료는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업무수수료와 구분됩니다.
②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관계 세법에 따라 발행합니다.
③ 관납료 등 사무소의 서비스 제공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증빙은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처리방식에 따라 제공됩니다.
제14조(출원 후 후속절차 및 추가비용)
① 상표등록출원 이후 지식재산처로부터 거절이유통지, 출원공고,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② 사무소는 해당 사건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로부터 주요 통지를 수령한 때 이용자에게 그 사실 및 필요한 후속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심판, 갱신, 권리이전 및 기타 후속절차는 최초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별도의 서비스입니다. 등록단계 수수료 및 등록료(관납료)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릅니다.
④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후속업무는 원칙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그 내용과 비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⑤ 이용자가 추가업무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는 해당 추가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안내받은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후속업무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의사를 밝히지 않아 권리 또는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15조(등록단계 수수료)
① 간편출원 또는 자문출원에 따라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용자는 해당 출원에 관하여 별도로 안내된 등록단계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② 등록단계 수수료는 단순히 지식재산처 등록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출원공고 단계에 도달한 경우 발생하는 약정된 업무수수료입니다.
② 등록단계 수수료는 단순히 지식재산처 등록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출원공고결정 단계에 도달한 데 따른 업무와 출원공고결정 이후의 절차 및 등록에 관한 안내, 등록료 및 등록절차 안내, 등록 진행상황의 확인·관리,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의뢰하는 경우의 등록료 납부대행 등 등록단계의 제반 업무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③ 따라서 이용자가 출원공고 이후 직접 등록절차를 진행하거나 지식재산처에 등록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등록단계 수수료의 지급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등록료(관납료)는 등록단계 수수료와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⑤ 등록단계 수수료 및 등록료(관납료)의 구체적인 금액 또는 산정기준은 서비스 신청 또는 결제 전에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제16조(상표등록 가능성 및 심사결과)
① 상표등록 여부는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사무소는 상표의 등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 검토는 조사시점에 확인 가능한 자료, 관련 법령, 심사기준 및 전문적인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③ 선행상표 조사에서 동일·유사한 상표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등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더라도 지식재산처 심사과정에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지식재산처의 심사결과가 예상과 다르거나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에 대한 비용이 당연히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다만 자문출원의 조사 결과 사무소가 “출원 비권고”로 안내한 경우에는 제9조 및 마크스퀘어 취소·환불정책에 따른 특별 환불정책을 적용합니다.
제17조(취소 및 환불)
① 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은 관계 법령 및 마크스퀘어의 「취소·환불정책」에 따릅니다.
② 업무에 착수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③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실제 수행된 업무의 내용과 진행 정도에 따라 이미 수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④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에 이미 납부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 관납료 및 제3자에게 이미 지급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실비는 환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 자문출원의 조사결과 사무소가 “출원 비권고”로 안내하고 이용자가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취소·환불정책」에서 정하는 특별 환불기준을 적용합니다.
⑥ 구체적인 업무단계별 취소·환불기준은 마크스퀘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취소·환불정책」에 따릅니다.
제1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타인의 결제수단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
- 사무소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마크스퀘어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악성프로그램 등을 전송하거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마크스퀘어가 제공하는 할인·혜택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업무 진행에 필요한 확인 및 자료제공 요청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9조(사무소의 의무)
① 사무소는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을 준수하고 이용자에게 신청받은 서비스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사무소는 이용자의 문의 및 불만사항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④ 사무소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취소·환불정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0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사무소는 정보통신설비의 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시스템 개선 또는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예정된 점검 등 사전에 알 수 있는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외부 서비스 장애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④ 사무소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운영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유료서비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관계 법령 및 해당 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1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사무소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 마이페이지 또는 기타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수단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다수의 이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은 마크스퀘어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출원기한, 의견서 제출기한, 등록료 납부기한 등 특정 이용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
①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파기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마크스퀘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3조(지식재산권)
① 마크스퀘어 홈페이지, 시스템, 서비스 설명자료, 콘텐츠, 디자인 등 사무소가 제작한 자료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사무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제1항의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가 상표출원 또는 업무의뢰를 위하여 제공하는 상표, 이미지, 문서 등의 권리는 해당 이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④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자료를 서비스 수행에 이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24조(회원탈퇴)
① 회원은 마이페이지 또는 사무소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탈퇴 시 회원계정 운영을 위하여 처리하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이미 의뢰하여 수행한 상표 사건의 기록, 거래기록 및 법령상 보존하여야 하는 정보는 필요한 범위와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④ 진행 중인 사건 또는 미정산 비용이 있는 경우 회원탈퇴와 별개로 해당 사건의 위임관계, 비용정산 및 법률상 권리·의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2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무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이용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명의도용, 결제도용, 시스템 침해,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사무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26조(책임의 범위)
① 사무소는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② 사무소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기관의 시스템 장애, 통신사업자의 장애 등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허위·부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한 확인 또는 자료제공의 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무소의 귀책사유가 없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사무소는 이용자의 상표등록을 보장하지 않으며, 지식재산처의 심사판단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본 조의 규정은 사무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관계 법령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27조(분쟁의 처리)
① 사무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상황을 안내합니다.
③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과 충돌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준거법 및 관할)
① 본 약관 및 마크스퀘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사무소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