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스퀘어

Cancellation & Refund Policy (취소·환불정책)

신아특허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마크스퀘어(MarkSquare)는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 서비스의 종류와 업무 진행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취소·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결제금액을 전액 환불해 드리며,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실제 수행된 업무의 내용과 진행 정도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크스퀘어의 상표출원 서비스는 간편출원과 자문출원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자문출원은 상표등록출원에 앞서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등록출원까지 진행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또한 자문출원의 조사 결과 신아특허법률사무소가 출원을 권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출원 비권고’로 안내한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출원을 포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표출원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불해 드리는 특별 환불정책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마크스퀘어의 취소·환불정책을 안내드립니다.

제1조(목적)

본 정책은 마크스퀘어를 통해 제공되는 상표등록출원, 선행상표 조사, OA(Office Action) 대응, 각종 신청·신고 및 그 밖의 상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및 일반적인 취소·환불 원칙)

① 본 정책은 마크스퀘어를 통해 제공되는 상표등록출원, 선행상표 조사, OA(Office Action) 대응, 상표권의 변경·이전·갱신, 등록증 관련 업무, 각종 신청·신고 및 그 밖의 상표 관련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② 고객님께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한 후 신아특허법률사무소가 해당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취소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③ 신아특허법률사무소가 해당 업무에 착수한 이후 고객님께서 취소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진행 정도 및 이미 수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④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에 출원서, 신청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제출되어 해당 서비스의 주요 업무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⑤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에 이미 납부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 관납료 또는 제3자에게 이미 지급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실비는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개별 서비스에 별도의 취소·환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별도로 안내된 취소·환불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⑦ 본 조의 일반적인 취소·환불 원칙과 별도로, 자문출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5조에서 정하는 ‘출원 비권고’에 따른 특별 환불정책을 적용합니다.

제3조(상표출원 서비스의 종류 및 구성)

① 마크스퀘어의 상표출원 서비스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간편출원과 자문출원으로 구분됩니다.

② 간편출원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을 거쳐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③ 자문출원은 상표등록출원에 앞서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제공한 후 이를 기초로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④ 자문출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신청 및 결제 →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 검토 → 조사보고서 작성 및 송부 → 조사결과에 따른 출원 진행 → 출원서 작성 및 지식재산처 제출 → 출원완료

다만 조사 결과 신아특허법률사무소가 출원을 권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출원 비권고’로 안내한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출원을 포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의 특별 환불정책을 적용합니다.

⑤ 고객님께서는 간편출원 또는 자문출원 서비스 신청 시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선불로 결제합니다.

⑥ 자문출원은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 검토와 상표등록출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다만 출원 비권고에 따른 특별 환불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결제금액 중 이미 수행된 선행상표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과 아직 수행되지 않은 상표출원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자문출원의 선행상표 조사 및 조사보고서)

① 신아특허법률사무소는 자문출원을 신청하신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상표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등의 정보를 기초로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상표의 등록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님께 보내드립니다.

② 조사보고서에는 조사된 선행상표, 상표의 식별력 및 그 밖의 등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③ 조사보고서의 종합 검토결과는 원칙적으로 ‘출원 권고’, ‘보완 후 출원 권고’ 또는 ‘출원 비권고’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④ 조사보고서에 기재되는 등록가능성 및 출원에 관한 의견은 선행상표 조사,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 등을 기초로 한 신아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검토의견이며 실제 상표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상표의 최종 등록 여부는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5조(자문출원의 출원 비권고 시 출원 포기 및 특별 환불)

① 자문출원의 선행상표 조사 결과 동일·유사한 선행상표의 존재, 상표의 식별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신아특허법률사무소가 출원 진행을 권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사보고서의 종합 검토결과를 ‘출원 비권고’로 안내한 경우, 고객님께서는 상표출원을 진행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고객님께서 지식재산처에 상표등록출원서가 제출되기 전에 출원을 포기하시면, 이미 수행된 선행상표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표출원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불해 드립니다.

③ 환불되는 금액은 고객님께서 자문출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하실 때 안내받으신 비용 구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④ 본 조에 따른 환불은 자문출원의 선행상표 조사 결과 ‘출원 비권고’로 안내된 경우에 마크스퀘어가 고객님께 별도로 제공하는 특별 환불정책입니다.

⑤ 조사보고서의 종합 검토결과가 ‘출원 권고’ 또는 ‘보완 후 출원 권고’인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특별 환불정책이 적용되지 않으며, 취소·환불은 제2조의 일반적인 취소·환불 원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⑥ 본 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님께 인정되는 청약철회, 계약해제 또는 환불 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6조(자문출원의 조사보고서 제공 전 취소)

① 자문출원 서비스 결제 후 신아특허법률사무소가 선행상표 조사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고객님께서 서비스 전체의 취소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② 선행상표 조사 업무에 이미 착수한 후 조사보고서가 제공되기 전에 취소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실제 수행된 조사·검토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고객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주요 업무 진행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7조(자문출원의 조사보고서 제공 후 취소)

① 조사보고서가 고객님께 제공된 경우에는 자문출원 서비스 중 선행상표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② 조사보고서가 제공된 이후에는 이미 수행된 선행상표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조사보고서가 제공된 이후의 상표출원 진행 및 취소·환불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8조를 적용합니다.

④ 다만 신아특허법률사무소의 귀책사유로 조사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8조(상표출원 진행 후 출원 전 취소)

① 간편출원 또는 자문출원의 상표출원 업무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에 상표등록출원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출원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신아특허법률사무소가 지정상품 검토, 출원인 정보 확인·정리, 출원서 작성 등 실질적인 출원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③ 실질적인 출원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취소를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출원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불해 드립니다.

④ 자문출원의 조사보고서가 이미 제공된 경우 선행상표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의 환불 여부는 제7조에 따릅니다.

⑤ 본 조에 따른 일반적인 취소·환불은 제5조에서 정한 자문출원의 ‘출원 비권고’에 따른 특별 환불정책과 구별하여 적용합니다.

제9조(지식재산처 출원 완료 후 취소)

① 간편출원 또는 자문출원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상표등록출원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상표출원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② 출원완료 이후 고객님께서 출원의 취하 또는 업무중단을 요청하시더라도 이미 수행된 상표출원 업무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자문출원의 경우 출원 전에 이미 완료된 선행상표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④ 지식재산처에 이미 납부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 관납료 및 이미 발생한 실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⑤ 출원완료 후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출원취하 등의 별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등록가능성 검토 및 지식재산처 심사결과와 환불)

① 자문출원의 조사보고서에 기재되는 등록가능성은 신아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검토의견으로서 상표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자문출원의 조사보고서 종합 검토결과가 ‘출원 비권고’인 경우 고객님께서는 제5조에 따라 출원을 포기하고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표출원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조사보고서에서 등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출원을 진행한 경우에도 지식재산처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거나 최종적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간편출원 역시 동일상표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을 거쳐 출원을 진행하는 서비스로서 상표의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간편출원 또는 자문출원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한 후 지식재산처로부터 거절이유통지가 발생하거나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에 대한 비용이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거절이유통지 등 중간사건 및 추가업무)

① 상표출원 후 지식재산처로부터 거절이유통지 등이 발생하여 의견서·보정서 제출 등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가 최초 결제 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고객님께 업무내용과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③ 고객님께서 중간사건 대응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더라도 이미 완료된 상표출원 업무 및 자문출원의 선행상표 조사·검토 업무에 대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2조(관납료 및 실비)

①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출원료, 우선심사 신청료, 보정료, 등록료, 각종 신청·신고에 따른 수수료 등의 관납료는 신아특허법률사무소의 서비스 비용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님께서 업무를 취소하신 시점에 아직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에 납부되지 않은 관납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③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에 이미 납부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 관납료 또는 제3자에게 이미 지급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실비는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3조(신아특허법률사무소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① 신아특허법률사무소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행되지 않은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불해 드립니다.

② 신아특허법률사무소의 귀책사유로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업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비용 및 미사용 관납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님께 추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

제14조(환불방법)

① 환불은 원칙적으로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최초 결제수단을 통해 처리합니다.

②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결제 전체취소 또는 부분취소 방식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실제 환불 완료시점은 카드사, 금융기관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처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최초 결제수단을 통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님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15조(취소·환불 신청방법)

고객님께서는 다음 방법을 통해 취소 또는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취소·환불 신청
  • 이메일: contact@marksquare.co.kr
  • 전화: 1660-3490

신아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신청내용과 현재 업무 진행상태를 확인한 후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16조(관계 법령과의 관계)

①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본 정책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10일